상속·유류분

상속·유류분, 놓치기 쉬운 기한은?

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, 상속재산분할, 기여분 인정 기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FAQ

상속·유류분, 자주 묻는 질문

Q.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.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,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Q. 유류분은 상속인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?
A.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, 직계존속·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 이후 입법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Q.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?
A.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며,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.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?
A.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·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상당 기간 부양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.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A.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,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.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선택해야 합니다.
Q.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A.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진행하며,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CASE

사건 구조로 보는 상속 사례

소멸시효 도과 직전 유류분 반환청구 소 제기

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상속인을 대신해 소멸시효 기산일을 재검토하고 기한 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결과 · 유류분 일부 인용

장기간 부양 사실 입증을 통한 기여분 인정

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.

결과 · 기여분 인정

*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수행 사례로 교체해 주세요.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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